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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 1차(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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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1교시)
변리사 1차(1교시) (2012-02-26)
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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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기술적 문자로 구성된 상표 중 일부의 도안화 정도가 문자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을만큼 문자인식력을 압도하여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의 상표라 할지라도 상표법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므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간단하고 흔한 도형의 조합이 반복되는 표장이라도 흔히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지정상품의 특성을 기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상표법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출원 전에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라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그 상품의 산지 표시라 함은 해당 상품이 해당 지방에서 현실적으로 생산되고 있어야 하므로 과거에 생산되었거나 과거에 생산된 것으로 일반수요자가 인식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산지 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5
상표등록 후에 기술적 표장으로 된 상표라도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은 가능하나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후 기술적 표장이라는 이유로 상표권 갱신등록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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