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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 1차(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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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1교시)
변리사 1차(1교시) (201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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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의약화합물 분야에서 선행발명에 공지된 화합물과 결정 형태만을 달리하는 특정결정형의 화합물을 특허청구범위로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발명에 공지된 화합물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2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특허출원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출원된 경우에는 그 후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
3
소위 수치한정발명에 있어, 그 특허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4
물건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는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면 된다.
5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제1항 제1호 소정의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서 '특허출원 전'의 의미는 그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특허출원 전에 작성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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