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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 내국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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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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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더라도 그 발급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
2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를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3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동일한 과세기간 이내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4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 직전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5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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