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