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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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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빙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터키 상품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으로 한다.
2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3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에 따른 인증수출자로 본다.
4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하여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을 근거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동일하다.
5
수출하는 물품에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을 적용할 때 시ㆍ도지사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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