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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민법)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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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민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0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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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의 의함)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없다는 점에서 착오에 관한 의사표시와 구별된다.
2
강박으로 인해 표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에 이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잘못 알고 매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만일 타인의 물건인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자는 상대방이 제3자의 기망행위를 알 수 있었다면 사기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5
건물임차권양도계약의 체결 시에 임대차기간의 연장이나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임대인으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명도요구를 받았던 양도인이 이 사실을 양수인에게 설명하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한 행위는 기망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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