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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민법)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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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0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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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상계적상이 인정되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상게의 효과가 발생한다.
2
상계적상에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는 채무자가 이행지체의 빠진 때가 아니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때이다.
3
채무가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한 때에는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4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은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더라도 그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5
쌍방의 채권이 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경우 수동채권이 압류되면,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자동채권과 같거나 더 빠른 경우에 한하여 상계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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