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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 · 1차 1교시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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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차 1교시 (구버전)
감정평가사 1차 1교시(구) (201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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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나 물권변동의 시기가 가등기를 경료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면 그 사이에 행해진 중간처분의 등기는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권리와 양립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무효로 된다.
4
매수인 명의의 가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매도인이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5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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