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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 · 1차 1교시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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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차 1교시 (구버전)
감정평가사 1차 1교시(구) (2013-06-29)
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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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소유자 甲으로부터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다시 丙에게 전매하여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미등기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상의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자는 건물에 대한 철거처분권을 갖지 못한다.
4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 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5
미등기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매도인의 상속인이 행사하는 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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