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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 · 1차 1교시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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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차 1교시 (구버전)
감정평가사 1차 1교시(구) (201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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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등기ㆍ등록으로 공시되는 자동차, 선박의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은 부정되지만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선의취득은 가능하다.
3
점유보조자가 횡령한 물건은 민법상 도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선의취득을 위해서는 양수인의 점유취득이 선의ㆍ무과실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선의ㆍ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적 합의와 인도 중에서 어느 것이라도 먼저 갖추어진 때이다.
5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양수인은 선의취득의 효과를 부정하고 임의로 종전소유자에게 동산을 받아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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