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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 1차(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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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1교시)
변리사 1차(1교시) (201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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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은 한 차례만 가능하다.
2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3
허가 신청 당시 통상실시권자의 지위에 있었지만 통상실시권의 등록을 마치지 않았던 자가 허가를 받았더라도, 특허청 심사관의 연장등록결정의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 통상실시권 등록 및 그에 대한 증명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 그 연장등록결정은 적법하다.
4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그 연장등록된 특허권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5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 6개월 이후에는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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