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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 1차(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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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1교시)
변리사 1차(1교시) (2014-02-22)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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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판청구인에게 있으며, 확인대상발명과 실시발명이 동일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심판의 적법요건이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특허심판원 심결 당시에는 특허권이 존속하고 있었으나 그 심결의 취소소송 계속 중에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해당 심결취소소송은 부적법한 것이다.
3
동일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먼저 제기되었고 그 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제기된 경우, 일사부재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각 심판은 모두 확인의 이익이 결여된다고 볼 수 없다.
4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한 것과 동일한 물품을 피청구인이 판매하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심판청구일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이다.
5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ㆍ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의 성질상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업으로 제조ㆍ판매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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