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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 1차(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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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1교시)
변리사 1차(1교시) (201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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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30조의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이하 '공지예외 적용'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국제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공지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지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국제출원하고,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증명서류를 기준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 전에 해당 발명을 공지한 경우, 그에 대해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해서 특허출원서에는 해당 공지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할 필요 없이 '공지예외의 적용을 받고자 한다'라는 취지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3
국내우선권주장출원에 있어서, 그 선출원이 발명의 공지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적용 요건에 맞추어 특허출원을 하였고, 그 선출원에 기초하여 국내우선권주장의 후출원을 하는 경우, 후출원의 특허출원일이 그 공지일부터 12개월 이내가 아니더라도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다.
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 전에 해당 발명을 공지한 후 공지예외적용 요건을 갖추어 특허출원을 하였는데, 그 공지일과 특허출원일 사이에 제3자에 의하여 해당 발명과 동일한 발명의 공개가 있는 경우, 제3자의 공지가 공지예외적용에 해당하는 공지에 의하여 지득한 발명의 공개라는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출원인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발명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특허출원은 제3자의 공지에 기초하여 신규성을 상실한다.
5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 전에 해당 발명을 복수 회 걸쳐공개한 경우 모든 공개행위에 대해서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공개행위에 대하여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특정한 하나의 공개행위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복수 회에 걸친 공개일 경우에는 2번째 이후의 공개에 대해서는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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