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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 1차(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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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1교시)
변리사 1차(1교시) (201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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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특허권자의 금지청구권에 관한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한 경우에, 특허권자는 소멸된 특허발명에 터잡아 특허침해금지 및 특허침해제품의 폐기를 주장할 수 없다.
2
특허권의 침해를 판단하는데 있어 그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및 도면을 참작하거나 보충하여 보호범위를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3
특허침해가 있은 후에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정정심결의 확정 전ㆍ후로 특허청구범위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더라도 정정심결 이전에 있은 침해행위에 대해 특허법 제130조(과실의 추정)를 적용할 수 없다.
4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집행채권자의 과실이 추정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는 집행채권자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5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물건인 경우에도, 그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는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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