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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 1차(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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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1교시)
변리사 1차(1교시) (201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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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의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제3항 제1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의해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심사관은 보정각하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2
특허법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청구 전에 한 보정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보정각하하여야 한다.
3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를 수반하는 특허출원에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되는 날 후에 제3자의 심사청구가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출원인이 받은 경우에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도록 명세서를 보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한까지 보정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4
제3자가 심사청구를 한 후 출원인의 보정에 의해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한 청구항에 대하여 심사청구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심사청구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관한 보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5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전에 한 보정이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후에 부적법한 보정임을 심판관이 발견한 경우에 심판관은 보정각하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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