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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 1차(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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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1교시)
변리사 1차(1교시) (2012-02-26)
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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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구항 1에 대한 기재불비의 이유로 최초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아 기재불비를 해소시키는 보정을 한 출원에 대해서, 심사관이 보정에 의하여 발생한 거절이유가 아닌 발명의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한 경우 이는 최후거절이유가 된다.
2
하나의 청구항에 기재된 2 이상의 발명 중 일부에 대해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아 이를 해소시키기 위한 보정을 했고 심사관이 그 청구항의 나머지 발명에 대해서 다시 거절이유를 통지한 경우 이는 최초거절이유통지에 해당한다.
3
최초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외국인으로서 권리능력에 관한 흠결이 없었으나 보정 이후 특허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게 된 경우 최후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4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 받은 청구항 1에 구성요소를 추가하는 보정을 하여 거절이유를 해소한 상태에서, 심사관이 새로운 선행기술을 제시하면서 청구항 1에 대하여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했을 때 이는 최초거절이유가 된다.
5
기재불비를 이유로 거절이유가 통지되어 이를 해소하는 보정을 한 결과 발명의 진보성 결여의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 이는 최초거절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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