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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 내국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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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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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납부유예를 승인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납부유예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3
납부를 유예받은 중소ㆍ중견사업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등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가 유예된 세액을 정산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4
세관장은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된 중소ㆍ중견사업자가 국세를 체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의 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5
세관장은 중소ㆍ중견사업자가 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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