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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 내국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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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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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결정ㆍ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명자료로 보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경정할 수 있다.
2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사업자가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4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되어 제출하지 못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확인되더라도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5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결정ㆍ경정은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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