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주)대한은 2017년 4월 1일 과세 및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한 업무용 트럭을 50,0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적법한 세금계산서 발급받음)에 매입하였다. (주)대한의 과세기간별 공급가액이 다음과 같을 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으로 인해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는 세액은?

제21번 문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