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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 내국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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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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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상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구입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는 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한다.
3
장애인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 해당하는 사람에 한함)을 포함한다.
4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함)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5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교체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로서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 전용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 반입자는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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