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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 내국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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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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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상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임시사업장에서 판매되는 보석 및 귀금속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기존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가 과세물품의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로서 과세물품이 제조장에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폐지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4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가 납부기한까지 해당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 해당 개별소비세에 충당한다.
5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게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전분기에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전분기에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에 납부할 개별소비세액의 추정액)의 100분의 120(납세담보가 현금 또는 납세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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