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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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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면세농산물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제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면세농산물등도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
3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은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판매하는 때에는 그 판매가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여야 한다.
4
통조림 제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면세농산물등의 종류에 관계없이 102분의 2로 하고 있다.
5
제조업은 물론이고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면세농산물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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