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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 내국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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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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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2
조기환급 적용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매월 또는 매 2월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3
관할 세무서장은 결정ㆍ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ㆍ경정의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4
조기환급세액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ㆍ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5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 어느 한 사업장에서 조기환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거래분만을 조기환급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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