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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 내국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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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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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상 주류판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으로 한다.
3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위원회의 위원은 의약품, 식품 및 주류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각 1명과 기획재정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국세청장이 의약품ㆍ식품 또는 주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각 1명으로 한다.
5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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