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지 않고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는? (단,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