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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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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닌 것은?
1
휴대품ㆍ탁송품
2
별송품
3
우리나라에 수입할 목적으로 최초로 반입되는 운송수단
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으로 한정)
5
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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