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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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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원산지확인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장이 된다.
4
중앙관세분석소에서 원산지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도 위원이 될 수 있다.
5
원산지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도 위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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