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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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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2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그 심사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3
관세청장은 세관장의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해당 의견서의 원본을 심사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5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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