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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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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당해 국가의 선박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어획물 기타의 물품은 당해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2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가 원산지가 된다.
3
기계ㆍ기구ㆍ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ㆍ예비부분품 및 공구로서 기계ㆍ기구ㆍ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부속품ㆍ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은 당해 기계ㆍ기구ㆍ장치 또는 차량의 원산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4
품목분류표상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의 품목번호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를 포장용품의 원산지로 인정한다.
5
관세법 제229조(원산지 확인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우리나라에 운송ㆍ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만 그 원산지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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