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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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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약 및 협정은 고려하지 않음)
1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이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 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2
세관장은 외국세관등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특혜관세ㆍ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관세법 제232조의2(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할 수 있다.
4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일반특혜관세ㆍ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5
외국세관등의 회신내용에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일반특혜관세ㆍ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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