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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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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특수직공무원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3
관세청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품목분류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학계ㆍ연구기관 또는 협회 등에서 활동하는 자를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4인으로 구성한다.
5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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