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노트
⚖️ 관세사 ·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요약노트
오답노트
내 기록
게시판
홈
기출노트
관세사
관세법개론
관세사 관세법개론 (2017-03-25)
3번
3 / 40
전체 회차 →
관세법상 세관장이 과세전 통지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는?
1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 품목분류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품목분류의 세번이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2
통지하려는 날부터 4개월 이후에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3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후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4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5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보기를 선택하세요
← 2번
문제 목록
4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