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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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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전 수입신고 제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입신고하는 때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2
입항전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3일전부터 할 수 있다.
3
출항부터 입항까지의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당해 선박 등이 출항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출항하기 전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4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5
입항전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7일전부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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