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노트
⚖️ 관세사 ·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요약노트
오답노트
내 기록
게시판
홈
기출노트
관세사
관세법개론
관세사 관세법개론 (2015-04-11)
23번
23 / 40
전체 회차 →
관세법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라도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 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내려진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4
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접수된 경우
5
밀수출입, 부정ㆍ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보기를 선택하세요
← 22번
문제 목록
24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