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결정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관세법에서 규정한 기일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정한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벌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