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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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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원산지국가의 세관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국가(지역을 포함)를 확인 또는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2
원산지국가에서 바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그 제3국의 세관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확인 또는 발행한 경우에는 원산지국가에서 당해 물품에 대하여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하여 원산지국가(지역을 포함)를 확인 또는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3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관련서류에 생산자ㆍ공급자ㆍ수출자 또는 권한 있는 자가 원산지국가를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4
원산지증명서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품명, 수량, 생산지, 수출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어야 한다.
5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라도 그 제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해당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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