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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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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발급일로부터 3년이다.
2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년이다.
3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발급일로부터 2년이다.
4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발급일로부터 2년이다. 다만, 기재된 물품이 비당사국 관세당국의 관할하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경우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5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물품의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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