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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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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자유무역협정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조사결과 통지기한으로 옳은 것은?
1
인도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2
태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 현지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10개월 이내
3
싱가포르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10개월 이내
4
페루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5
유럽연합당사자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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