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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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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신고의 취하 및 각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
2
수출,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3
수출,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 그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
4
입항전수입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된 경우, 세관장은 해당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5
수입신고 또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 신고가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 관세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신고의 취하일 또는 각하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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