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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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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한 세액이 발견되어 이를 징수할 때 가산세도 함께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은?
1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정확한 자료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으로 가산금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으로 수입신고 수리전 세액심사를 받은 경우
5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해당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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