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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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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관세 및 특정국물품 긴급관세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긴급관세의 부과와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는 각각의 부과조치 결정 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기간을 포함하더라도 총 적용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인 국제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한도에서 특정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 교란의 중대한 원인이 되는 것이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국물품 긴급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4
특정국물품 긴급관세부과의 원인이 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조치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특정국물품 긴급관세부과를 중지하여야 한다.
5
특정국물품에 대한 잠정긴급관세는 150일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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