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과세할 때, 만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서 일정한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뺄 수 있다. 이 경우 뺄 수 있는 금액이 아닌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