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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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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보세제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으로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운송목적물은 외국물품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여도 무방하다.
2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구분ㆍ분할ㆍ합병 기타 이와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으며, 보수작업 원재료로 내국물품이 사용되었더라도 외국물품에 부가된 당해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보지 않는다.
3
보세창고 운영인과 보세화물의 화주가 서로 다른 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 중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에는 당해 물품의 화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4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 중 세관검사 필요에 의하여 채취한 견품이 사용ㆍ소비된 때에는 비록 수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더라도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5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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