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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민법)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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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1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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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계약해제의 소급효로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는 민법 제548조 제1항의 규정은 계약의 합의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계약의 합의해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한다.
3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당사자 쌍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약의 합의해제를 할 수 있다.
5
계약을 합의해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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