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노트

甲은 乙로부터 차용한 5,000만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A토지(시가 6,000만원 상당)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丙은 甲의 乙에 대한 그 채무를 보증하였다. 그 후 A토지의 소유권이 丁에게 이전되었는데, 甲이 무자력이 되어 乙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丁은 甲의 채무 5,000만원 전액을 乙에게 변제하였으며, 현재 A토지의 가액은 8,000만원이다. 이 경우 제3취득자 丁이 보증인 丙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