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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민법)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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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민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0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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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공작물의 점유가 간접점유인 경우에는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공동책임을 진다.
2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
3
근저당권자가 공장의 부도로 대표이사 등이 도피한 상태에서 담보물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경비용역업체를 통하여 공장을 경비한 사실만으로도 공작물점유자에 해당한다.
4
공작물의 직접점유자인 임차인이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 임차인에게 보존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5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공작물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뿐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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