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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노동법1)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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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2010-06-06)
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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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당해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로자는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3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우리사주조합은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당해 차입금의 융자기관 및 융자보증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5
국가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당해 기업의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 등을 통하여 당해 기업을 인수할 경우 그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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