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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순경)
형사소송법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15-09-19)
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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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재판장의 공판기일에서의 최초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설명의 대상에 검사가 아직 공소장에 의하여 낭독하지 아니한 공소사실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며, 결정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결정 이후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3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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