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노트
🚓 경찰 ·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요약노트
오답노트
내 기록
게시판
홈
기출노트
경찰공무원 (순경)
형사소송법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15-09-19)
16번
16 / 20
전체 회차 →
증거능력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그와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녹취록은「형사소송법」제308조의2에서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2
「형사소송법」제297조에 따라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바,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사법경찰관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에 그 압수물은 영장주의 위반으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당사자주의 및 실체적 진실주의에 비추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5
보기를 선택하세요
← 15번
문제 목록
17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