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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 · 1차 1교시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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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차 1교시 (구버전)
감정평가사 1차 1교시(구) (2010-07-04)
3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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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04년 4월 2일 10시에 가출하였고, 甲의 생사를 알 수 없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에게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2
2010년 2월 13일 甲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된 경우, 甲은 2009년 4월 2일 24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3
甲의 부동산을 상속한 乙이 그 부동산을 丙에게 양도한 후 甲이 생환한 경우, 생환만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甲에게 당연히 복귀하는 것은 아니다.
4
甲에 대한 실종선고가 취소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가 있어야 하지만, 공시최고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甲의 생환으로 인한 실종선고취소는 甲의 상속인 乙이 실종기간 만료 후 선고 전에 선의로 한 법률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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